와우! 드디어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다가왔네요! 연말정산은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최대한 공제금액을 많이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024년 1월15일 월요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픈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의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 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는 신청하고, 근로자는 동의를 해야 일괄제공이 가능합니다.
전에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다 챙겨서 홈텍스나 세무서에 발급받아 다 제출해야 했는데, 세상 참 편해졌네요~!
회사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상 명단을 2023년10월31일부터 11월 30일에 등록
근로자 : 2023년 12월1일~2024년1월19일 사이에 자료제공 확인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렸다면 간소화서비스 오픈일을 기다린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공인인증서는 준비해두셨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려면 공인증서가 꼭~ 필요해요!
홈택스에 접속 후 상단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을 누른 후, 중앙의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누른다음, 제공동의 현황에서 동의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안했다면 꼭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복잡한 세금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고 기본 항목등을 자동으로 입력해주어 굉장히 편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순서
1.일괄 제공 신청 확인하기 : 2024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를 해야 합니다.
2.간소화 자료 확인 : 1월 20일~3월11일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3.공제 증명자료 모으기 :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을 챙기고,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명세서 및 의료비 등을 신청서와 제출합니다.
4.공제 신고서 제출 : 2024년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클릭하고,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근로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2023년 1월~12월 모두 근로를 했다면 해당월에 모두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신규 입사자면 근무한 월로부터 선택을, 중도 퇴사자라면 근무한 기간만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는 중도 입사,퇴사자의 공제 항목을 선택하기 쉽게 월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으니 과다공제가 되지 않게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제 금액이 큰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 자료공제 동의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사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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