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세금문제는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계산 방법 및 그 연말정산 과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정의
근로자의 형편에 맞게 세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항목으로 세금을 먼저 제하고 남은 금액을 실제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미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결산을 통해 세금을 적절하게 냈는지 안 냈는지를 다시 계산하여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내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법
세액계산 흐름표를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한 종목씩 뜯어서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총 급여 : 말 그대로입니다. 1년 동안 근무 하면서 받은 급여, 상여금, 수당 등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비급여 항목도 여러 개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알기로 하고 우선 큰 그림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총급여를 5천만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근로자 공통에게 적용되는 공제사항입니다.
표를 보면 총금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 속하므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구하려면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200만 원+(5,000만 원-4,500만 원) X15% = 12,750,000
위의 계산식을 계산하면 1,275,0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총 급여 5천만 원에서 1,275만 원을 빼주면 37,250,000원이 나옵니다. 3천7백2십5만 원이 나의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과정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빼주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1.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라면 150만 원, 3인가구라면 450만 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만약 만 70세 이상 및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체크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액, 전세자금대출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도 특별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조금 전 근로소득에서 4인가족 기준 인적공제 600만 원 받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으로 50만 원 공제받고, 국민연금 납부액 등으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 봅니다.
37,250,000원 - 600만 원-50만 원-200만 원 = 2,875만 원 ( 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뺀 2,875만 원이 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방법 : 내 총소득은 5천만 원이었지만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의 과세표준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과세표준 금액 2,875만 원의 세율은 15% 구간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봅니다.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 금액인 16,750,000원 X 15%) = 3,232,500원
산출세액을 계산하니 납부할 세금이 3,232,5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말하며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74만 원 한도의 근로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입양 시에도 별도로 추가공제 들어갑니다. 특별세액공제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금액이 1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 산출세액인 3,232,500원에서 150만 원을 빼주면 진짜로 내야 할 세금 1,732,500만 원 이 계산됩니다.
1년 동안 총 5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며 이런저런 공제 항목을 통해 산출된 세금은 1,732,500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내고 있었지요? 매달 20만 원을 소득세로 내고 있었다면 1년 동안 240만 원 납부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1,732,500원 - 기납부액 2,400,000원 = -667,500
이렇게 계산되면 13월의 월급 금액이 667,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법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 내려오면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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