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12월 15일부터 98개의 시, 군. 구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의 의료계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발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응급취약지역 : 지역내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착 불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내 도착할 수 없는 인구가 30% 넘어가는 곳도 응급의료 취약구분으로 지정.
15일부터는 섬,산간벽지,응급취약지역 주민은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
1.경기 :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2. 인천 : 강화군, 옹진군
3.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4.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5. 전북 :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6.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7. 강원 :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8.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9. 대구 : 군위군
10. 경남 :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 서귀포시
전국의 40%정는 의료취약지라고 볼 수 있으며 꽤 많은 곳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만성질환은 1년 이내, 일반 질환은 1개월 내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재진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초진과 재진 구분을 완전히 없애서 6개월 내 동일 병원 방문을 재진으로 볼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만약 a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6개월 내로 감기나 다른 질병으로 진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한 응급의료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휴일과 야간에는 누구나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약 배송은 하지 않기에 과연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병원에 병문 하는 이유는 의사와 면담 후 아픈 부위를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복용할 약을 타기 위함인데 약이 배송이 안되니..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니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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