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조건이 있고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니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우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1.월세 세액공제 : 매달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는 것 ( 결정된 세금에서 빼 주는 것)
2. 월세 소득공제 : 연간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서 나의 소득 금액을 줄여 주는 것.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월세 소득공제 조건이 있으니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에 거주하고 있어도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입니까?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입니까?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입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집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입니가? 혹은 국민주택 규모 (약 34평 이하)의 주택입니까?
- 월세를 본인이 직접 내고 있습니까?
- 월세 사는 집과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합니까?
- 월세 집의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까?
위 질문에 모두 해당되어야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적합합니다. 단, 40평 이상의 집에 거주해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조건에 해당되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 지급증명서류 (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영수증)를 첨부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고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5%, 17%로 나뉩니다.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7%
-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면 15%
그동안 1천만 원이 넘는 월세를 냈어도 최대한도는 750만 원인점 참고해 주시기 발바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에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시에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홈택스에 접속 후,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에 들어가서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 제출을 하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 중 및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는 250만 원입니다.
월세를 포함해서 내가 쓴 전체 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사용액+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제외하고 난 뒤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 중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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