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청약을 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한 거 같으면서도 먼가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대충 알고 있으면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총정리
1. 청약통장에 가입한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첫단계는 바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통장조차 없으면 자격요건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은 우리,신한,외환,농협 등 시중의 은행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거래하는 은행이나 급여통장이 들어오는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아주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은행 앱 등에서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2년이지만 지역에 따라 최소 6개월의 가입기간을 필요로 하기에 돈을 많이 넣지 않더라도 일단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2. 청약 일정을 알아본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알아볼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동에 어느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는 위치와 날짜 등 상세요건으로 청약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접속하여 그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원하는 곳 모집공고 확인 후 청약신청하기
청약홈의 청약캘린더로 내가 원하는 곳의 분양일정이 나왔다면 이제 신청을 할 차례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정보를 보면 1월 11일 문화일보에서 e 편한 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모집공고가 올라왔네요. 이 정보를 보면 아파트의 위치와 공급규모 (407세대) 및 문의처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해당한다면 24년 1월 22일에 신청하면 되고, 1순위는 하루 뒤인 23일, 2순위는 1월 24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도 나와 있고, 전용면적당 공급세대수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수를 충족했는지, 청약통장 잔액이 기준금액에 충족한 지, 내가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신혼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생애최초에 해당하는지 등 공급 유형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에 그 점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4. 청약 후 당첨 vs 미당첨
당첨되었다면 :청약 신청 후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되면 당첨일자에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당첨이 되면 부적격 여부 심사가 진행되며 그 후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분양 절차를 밟아가면 됩니다.
내가 사용한 청약통장은 당첨이 되었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며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당첨이라면 : 아쉽게도 미당첨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요. 대기 순번이 있어서 추가당첨이 된다면 계약을 진행하면 되고, 추가당첨도 안되면 쿨하게 다른 곳을 알아보면 됩니다. 당첨된 것이 아니기에 청약 통장은 계속 효력이 있으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및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분양하고자 하는 것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 기간도 달라지고, 지역별로, 평형별로 통장에 있어야 하는 예치금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세세한 정보는 다음편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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