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소득공제는 뭐고 세액공제는 뭐지?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지? 두 개의 차이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피지기도 백전백승이라고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아야 단단히 대비할 수 있듯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확실하게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을 하고 월급등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는 4대 보험 외에도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을 제외한 차액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 (납부) 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적게 냈는지 많이 냈는지 확인할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으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고, 만약 더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1.소득공제 :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개인마다 부양하는 가족의 수가 다르고, 소득에 따라 지출하는 지출처도 다릅니다. 또 집에 아픈 사람이 갑자기 생겨 지출 압박이 생길 경우도 있기에 최대한 근로자의 형편에 맞게끔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소득 세율 구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의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보험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 나의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 과세표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율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에서 세금을 더 빼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나의 소득을 줄여 세율을 줄여놨는데, 새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더 차감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세액공제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줄 요약 :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한번 더 깎아주는 것.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면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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