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챙길 것도 많은 요즘, 오늘은 맞벌이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맞벌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연말정산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비교하여 더 받거나, 더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계산방법이 아리송하다면 아래의 게시글에서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계산방법 과정 이해하기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세금문제는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계산 방법 및 그 연말정산 과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
jytmi.tistory.com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단연코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입니다. 직계존속,진계비속,형재자매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부양가족 중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잘 받기 위해선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부양가족 공제는 "과세표준" 즉 나의 소득 기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었다면, 의료비 공제는 그 반대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맞벌이부부 중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인의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3%에 해당하는 금액 18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부인이 의료비를 1년 동안 170만 원 지출했다면?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의 급여가 4천만원입니다. 4천만 원의 3%는 120만 원입니다. 17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170만 원 빼기 120만 원=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의 15%인 7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잠깐,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녀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자녀 인적공제받고, 부인은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받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죠! 실수로라도 잘못 신청하게 되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내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 세액공제
요즘은 아이를 셋 이상둔 부부를 애국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벌이부부 중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남편과 부인 중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 1명, 부인 2명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한 사람이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두는 겁니다.
현재 자녀 세액공제는 만8세부터 20세 자녀들에게 첫째, 둘째는 각각 15만 원씩, 셋째는 30만 원이 적용되기에 자녀세액공제를 60만 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이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맞벌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연말정산 계산방법은 복잡하고 살짝 어렵고 어쩔땐 귀찮기도 한데요, 다음달 18일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좀 더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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