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이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을 것이고 일부의 사람에겐 그 비용이 부담이 될 수 도 있었는데 12월 18일부터 매입 할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국민주택채권 이란?
도시주택기금법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부동산은 개인의 소유권의 대상임과 동시에 국가의 주요 자원이기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와 같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만약 은행에서 1억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1억2천만원으로하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120만 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채주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채권이기에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만기에 1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은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릴 수 없기에 5년간의 연이자 5%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포기하고 바로 처분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2019년 도시주택기금법이 개정되어서 2019년 6월 이후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기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면제되었다. 즉 위에서 예를 든 경우처럼 120만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개정 사실을 모르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30만 원을 포기하고 90만 원을 돌려받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포기한 30만원을 돌려준다고 금융감독원에서 17일 발표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대상자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18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한다고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했는데 혹시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할 기준을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인사업자나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 내 사업목적 대출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2. 자기 명의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여야 한다. 즉 사업자등록자 명의인과 부동산 명의인이 일치해야 한다.
3. 국민주택채권기간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제외되는 업종은?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1일을 포함한 이전인 경우 환급금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업
- 음식점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9년 6월 12일을 포함한 이후라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기에 제외된다.
제외되는 업종 외에 3가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출받은 영업점에 연락하여 자신이 위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해야 한다. 혹은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자영업자에게 문자메시지등으로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위에서 말한 건 일반적인 기준이기에 자신이 해당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면제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5 영업일 이내에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해서 판 금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자신이 직접 챙겨야 손해를 안 보기에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반드시 확인해 보기를 권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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