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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난방비 지원대상 지원방법 (2024년)

by jy。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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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선 난방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은 난방비가 부담스러워서 추운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4년 1월 19일까지 등유나 액화천연가스(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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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 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에 드유바우처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에서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방비 지원방법 및 혜택

난방비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1. 기초생활수급세대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세대라면, 최대 343,8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라면 59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무계좌, 선불카드 등 실물카드로 지원되어 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세대도 592,000원을 선불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하는 방법은 지원금이 들어온 카드로 등유 및 LPG판매소에서 필요한 난방용 등유를 구입 후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방법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1월19일까지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670-0205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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