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이하면서 작년과 다른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책정될 예정으로 작년에 받지 못한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는데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일자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참고로 2023년의 연간소득 에 대한 정기 신청은 5월 1일~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or 정기 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고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1일~9월15일 |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1일~3월15일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1일~5월31일 | |
기한 후 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4년6월1일~11월30일 |
작년까지만 해도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비율이 95% 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5% 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 전문직은 제외됨)이나 종교익 소득이 있는 가구는 가구 유형과 총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할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우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원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일 때,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어 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4.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 등을 말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는 총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재산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말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2억 4천만 원의 집에 1억 대출이 있어도 재산가액은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신청 불가하고, 2022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배우자 포함)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여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번으로 신청하면 되고 홈택스 모바일웹이나 인터넷 홈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 문의 전화 혹은 우편접수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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