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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

금투세란 폐지 유예 시행 과연?

by jy。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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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금투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분도 당연히 개인투자자이겠죠? 개인들이라면 금투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내가 1년에 익절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도 말이죠. 단 돈 100원을 벌어도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금투세란 ? 논란 이유

오늘은 금투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 도입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2025년으로 다시 연기된 상태입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 자산 증가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도입된 세금으로, 현재까지 주식이나 기타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금투세는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한 투자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펀드 투자 외에도 채권이나 파생상품, 비상장 주식 거래 등도 모두 과세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참여자가 보다 광범위하게 세금 부담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금투세까지 도입 된다면 이중과세가 되는겪이지요.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이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세금제도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금투세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원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을 다변화하고, 특히 비과세 및 저과세 혜택을 누리던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동안 다른 소득 구간의 납세자들은 일반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를 받아 왔습니다. 이를 평등하게 조정하고, 금융 소득자들도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금투세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주식 및 기타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투기적 성격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투세는 이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투자 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에 계획되었던 기준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주식이나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를테면 주식에서 3,000만 원, 펀드에서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총 5,000만 원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투세는 개인이 보유한 금융 자산에 대해 '손익 통산' 개념을 도입합니다. 손익 통산이란, 특정 금융 상품에서 손해를 본 금액과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펀드에서 2,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순이익은 1,0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분산하고 다양한 투자 상품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 금투세 역시 금융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그러나 금투세의 특징 중 하나는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 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손익 통산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손해와 이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특정 상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A라는 주식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B라는 펀드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총 500만 원의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금투세 논란 이유

금투세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소액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투자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과세 제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가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는 곧 주식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부담으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며, 이는 국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실제로 금투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에 최근 우리 한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 및 러시아보다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큰손들이 빠져나가면 거래량 줄어들고 주식가력 하락하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 오게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고 금투세를 시행하면 누군가는 큰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기존세법에 따라 사모펀드는 양도차익에 관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최대 약 5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금투세 적용을 받으면 내야할 세율이 20%후반부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극적인 세금감면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똑똑해진 개인들과 유튜브 등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며 개인들은 금투세 폐지를 더욱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가는 도입이 되어야 하겠지만 자그마한 충격에도 폭락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을 고친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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