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방비 지원대상1 난방비 지원대상 지원방법 (2024년)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선 난방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은 난방비가 부담스러워서 추운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4년 1월 19일까지 등유나 액화천연가스(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 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에 드유바우처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에서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방비 지원방법 및 혜택 난방비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