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할 때 높은 이율도 중요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금우대 혜택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 조합원이 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협 출자금 통장에 대해 알아보고, 배당금, 해지, 인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협 출자금 통장 및 출자금이란?
신협은 조합원에 한 해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좌 이상의 출자금액을 내야 하는데, 이 출자금을 넣는 도구인 출자금통장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이란?
조합원이 신협을 위해 자본을 출자하는것으로 주식투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신협의 자본금이 되어서 다양한 운영자금으로 활용됩니다.
각 조합(지점)마다 최소출자금 액수는 다른데요, 5만원인 곳도 있고, 10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최소 금액으로 가입하는 분들도 있고, 배당금 혜택을 받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협 출자금 통장 특징
출자금 통장에 출자금을 넣어놓으면 그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을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천만 원 한도로 가능하며,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전체 상호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최대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만약, 1백만 원을 넣어두었고, 결산 배당률이 5%로 확정되었다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인 5만 원을 세금을 제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협 출자금 배당금은 매년 결산을 통해 정기총회 시 확정된 후 지급됩니다.
신협 출자금통장의 출자금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좋은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협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면 내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신협은 신협법에 의거하여 모든 조합은 매년, 사업연도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형태로 유보금을 쌓아놓아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조합의 손실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출자금을 일부 감액 후 환급할 수 있도록 해놓아서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부담되신다면, 최소 출자금액인 5만 원 또는 10만 원만 넣어놓으면 되겠죠?
출자금은 예금이나 적금처럼 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데요, 2017년 6월 30일까지 입금된 출자금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인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2017년 7월 1일부터 입금된 출자금은 탈퇴 시에만, 출자금 통장을 해약할 시가에만 출금이 가능하며, 다음 연도 1~2월 정기총회가 끝난 뒤 지급된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협 정기총회할 때 조합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은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마다 다르지만 키친아트 프라이팬을 주는 곳도 있고, 세제세트를 주는 곳도 있고, 주방조리세트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에 가입 후 출자금을 넣어두고, 출자금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1년에 한 번 정기총회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까지 포함한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해도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도 조합원이고, 얼마 전 총회에 다녀와서 프라이팬 하나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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