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지속하고 있지만 실직 소득이 낮아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라 신청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만큼 자격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어쨌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유형 및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VS 홑벌이가구 VS 맞벌이가구
우선, 가구유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에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나 혼자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꾸려나가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일 때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지기에 가구 유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총소득이 얼마?
2023년 총소득이 아직 산정되지 않아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1.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한 가구당 연간소득이 위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에 적합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소득 요건에 맞다면, 재산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은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합친 것을 말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산정 할 때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재산이 3억인데, 빚이 2억이다? 3-2가 안되고, 그냥 재산을 3억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구유형을 확인하고, 소득요건,재산요건에 충족된다 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배우자라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가 나올까요?
1.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됩니다. 또 기간 후 신청한 경우 산정 장려금의 95% 만 지급되오니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뉴스에서 보니 3월 1일부터라던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이 차이가 있기에, 상반기, 하반기로 분류하여 2번에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이 있고,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5월달에 정기신청 대상자입니다.
2023년 1월~6월에 대한 장려금은 작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었고, 2023년 하반기 7월~12월에 대한 것을 지금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이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 반기 신청을 할 경우에만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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