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연납1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혜택 무이자할부 이용할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정기납부 날짜는 6월, 12월입니다. 경차인 경우엔 6월만 납부하고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1년 치를 1월에 한 번에 다 내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총 부과세금의 10%를 공제해 주었는데 2024년에 연납할 경우 1년 세금의 4.57%를 공제해 주고 3월에는 3.75%,6월 연납 시에는 2.5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혜택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조금이라도 덜 내는 게 어디냐면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따라서 이왕 낼 세금을 조금이라도 싸게, 미리 납부하는 것이 조금 이득일 수 있습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고지서가 바로 발송되어 기간 내 납부하면 되고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처음이라..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