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에 관심을 갖으라는 말이 있지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말 배당을 지급하기에 알려진 말인데요, 2023년부터는 그 말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배당기준일 변경 되었으니 그 내용 확인해 봅니다.
연말 배당금 : 배당기준일 변경
보통 연말배당금은 매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했어요. 12월 31일은 국내 주식시장이 휴식인 점을 감안하고, 주식 매수 후 결제가 완료되기까지 2 거래일이 소요되기에 보통 12월 27~28일까지는 매수 체결이 완료되어야 주주명부가 폐쇄되어 다음 년 3~4월경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배당기준일 설정
-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배당액 확정
- 배당금 지급
그렇지만 올해 초 배당에 대한 개선방안이 발표되어 배당여부 및 배당액을 먼저 공시하고, 배당을 받을지 말지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배당주라서 투자했는데 기업의 사정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도 했고 얼마의 배당금을 주는지 주주로서 알 길이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개선을 요구하였고, 점차 선진국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서 배당액 먼저 확정
- 배당기준일 확정
- 배당금 지급
국내 상장기업은 2267개 기업인데 이 중 646개의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방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라면 연말에 가지고 있어도 배당기준일이 바뀌었기에 연말배당금을 못 받게 되니 확실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처럼 분기배당 (3,6,9, 연말)을 실시하는 곳은 올해 연말에도 말일 기준으로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가상승이 컸고 배당성향이 강한 기업이 한미반도체는 2024년 3월 7일로 배당기준일이 설정되었기에 배당금을 목표로 하는 투자라면 굳이 연말에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배당기준일에 다가올수록 주가가 상승하고, 주주명부가 확정된 후 배당락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는데 2023년부터는 이런 주가의 요동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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