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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손님 대처법

by jy。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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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진상손님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손님은 왕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대며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진상손님 대처법 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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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손님 대처법

우선,자영업자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조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

자영업자 A의 업소에 진상손님이 들어왔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1. 고성을 지르거나, 2. 욕설을 하거나, 3. 너 내가 누군지 아냐면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며 사장을 위협하거나,  4. 집기를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태를 하거나, 5. 맘카페에 글을 올려서 망하게 하겠다거나, 6. 자해를 하며 공포심을 조성한다거나, 7. 손님들을 위협하며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아마 자영업자 분들은 이런 경험이 많으실텐데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해도 동네장사라서 참는 경우도 있을 텐데, 위에서  예시를  이런 식의 행동은 모두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고 법이 보호하고 있기에 법률상식으로서 알아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위에서 예를 든 1~7의 모든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상손님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의 수사를 통해 재판을 받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법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퇴거불응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는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쉽게 말하면 내 업소에 들어온 사람이 위의 1~7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사업자가 돈 안받을테니 나가라고 요구했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 죄를 쓴 이유는 아래 합리적인 대처법을 준수했을 때 사업주가 경찰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여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폭행죄, 협박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것이 폭행이고 꼭 피해자의 신체에 주먹이 닿지 않더라도 폭행이 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진실이 아닌 거짓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맘카페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쓴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이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고의, 과실로 영업을 방해한 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구하는 민법상 권리이다. 진상행위로 손님이 그냥 나가거나 손님이 들어오려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법대졸업자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물론 1~7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고 위에서 말하는 범죄로 진상손님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법적 보호수단이 있기에 진상손님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대처법은 무엇일까?

우선 절대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화가나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면 쌍방 폭행이 되어 보상받기가 힘들어질 뿐이다. 그러기에 냉정한 마음을 유지하며 간결하고 단도하게 손님의 이러이러한 행동이 지금 영업에 방해되니 자제해 달라고 하거나, 돈을 안 받을 테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돈을 안받을테니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법적으로 다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에 이러한 방법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지속적인 진상 행위로 영업을 방해하는 자에게 차분하고 단호하게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음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 경찰에게 퇴거불응 부분에 대해서도 호소할 수 있게 된다.)

요즘은 대부분 업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진상행위를 하는 위치에 CCTV가 없거나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손님에게 양해를 구해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하기를 권한다. 그래야 손해배상을 받을 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 나의 자그마한 법률지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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