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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준일 과세표준

by jy。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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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오늘은 재산세 납부기준일 및 과세표준, 재산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과세표준 재산세율

 

재산세 란?

재산세는 부동산 (토지 및 건물,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되어 시,군,구에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로 해당 지역의 발전과 공공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매년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이란?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산정된 기준 금액으로,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가치이며,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조정되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지가가 조정될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억 원인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

공시지가 확인: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가치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비율은 주택 유형, 지역,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 비율은 정부에서 매년 조정하며, 주택 유형 및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율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율도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 예시

<주택>

  • 공시지가: 10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과세표준: 6억 원
  • 재산세율: 0.25% (예시)
  • 재산세: 6억 원 × 0.25% = 150만 원

<상가>

  • 공시지가: 20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 과세표준: 14억 원
  • 재산세율: 0.4% (예시)
  • 재산세: 14억 원 × 0.4% = 560만 원

 

0.6억원 이하

세율: 0.05% -공시가격이 0.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0.05% 부과됩니다.

0.6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세율: 기본세액 3만원 + (0.6억원 초과분의 0.1%) - 공시가격이 0.6억원을 초과하고 1.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3만원을 부과하며, 0.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세율: 기본세액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공시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12만원을 부과하며, 1.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초과

세율: 기본세액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42만원을 부과하며,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인 주택

과세표준은 0.6억원을 초과하지만 1.5억원 이하이므로, 기본세액 3만원 + (0.4억원 * 0.1%) = 3만원 + 4만원 = 7만원이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2억원인 주택

과세표준은 1.5억원을 초과하지만 3억원 이하이므로, 기본세액 12만원 + (0.5억원 * 0.2%) = 12만원 + 10만원 = 22만원이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

과세표준은 3억원을 초과하므로, 기본세액 42만원 + (1억원 * 0.35%) = 42만원 + 35만원 = 77만원이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입니다. 만약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았다면 내지 않아도 되고, 5월31일에 매수 했다면 재산세 납부기준일에 해당되어 바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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