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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환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은행권은 2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투입하기로 한 2조원은 올해 번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은행은 이자수익으로 돈을 엄청 벌었기에 기존의 대출자에서 환급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환급 대상자
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연4% 초과 금리로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18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두가지로 나뉩니다.
이자환급
- 조건 : 2023년 12월20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해야 한다.
- 금리 연4% 이상, 초과분의 90%를 환급한다
- 적용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최대 300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
- 187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 6천억에 달한다.
예를 들면, 연5%금리로 3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자영업자는 기준금액이 2억원이고 4%를 초과한 1%에 해당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럴경우 환금액은 180만원이 되는 것이죠!
대출받은 금융기관은 우리은행,신한은행,농협,sc제일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수협,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카카와뱅크,토스뱅크 등 구갠 18개 은행이 모두 참여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신청은 개인이 하지 않아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권에서 미리 연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자 환급 일정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되오니 그 전에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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