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금전적인 거래는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가끔씩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끝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알아볼까 한다.
살아가면서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다. 좋게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왜 그럴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필사적으로 하소연하면서 반드시 갚겠다고 한다. 가까운 지인이 그렇게 나오면 여윳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돈을 갚을 시점이 되면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급한일이 해결되었기에 굳이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갚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경우를 많이 본다. 차일피일 미루고 돈을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깟 돈 때문에 관계를 깨고 싶지 않기에 마음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액일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많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오고 나서의 마음이 다르다는 게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내 지인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포기할 수 없기에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1. 당사간에 합의로 돈을 받아야 한다. 빌려줄 당시를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기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게 가장 좋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왜 그래야 하는가 싶겠지만 돈을 빌려준 후에는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된다. 채무자가 배 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다. 특히 소액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최대한 좋게 채무자와 합의하여 돈을 받아내는 게 좋다.
2.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는 경우 변호사 비용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백 단위부터 시작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해결해 주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결국은 증거 싸움이기에 변호사가 요구하는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 증거에 관한 이야기는 밑에서 이야기하겠다.
3. 지급명령 이라는 법적 구제수단이 있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의 일환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즉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을 채무자에게 등기로 알려준다. 이에 대해 서 채무자가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에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된다.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등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자가 100만원을 받을게 있다는 것이 확정된다.
이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서 빨간딱지를 채무자 소유 물건에 붙일 수 있고 경매도 가능하다.
만약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나는 돈을 빌린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고 재판절차를 통해 돈을 받게 된다.
앞서 소송에 들어가면 증거싸움이라 했는데 지급명령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용증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차용증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1번에서 이야기한 거처럼 합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자신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이나 문자, 또는 전화통화 녹음을 통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계좌이체를 했다면 은행에서 송금기록을 떼면 되고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하기에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면서 차용증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법적 분쟁 시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1,2,3 모두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전 거래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고, 만약 하게 된다면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돈문제로 지인과의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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