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오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의료급여일수가 무엇인지, 연장승인신청서는 왜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1종이면 병원비를 안내지만 2종인 경우 병원비 1000원에 약국에서는 500원만 지급하면 된다. 그 외의 비용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생기면서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여 불필요하게 과다한 진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급여일수에 제한을 두게 되었다. 의료급여일수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날짜를 합산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인 경우 1년 동안 매일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이 되는 식이다.
의료급여일수를 계산할 때는 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된다. 고시질환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으로 고혈압이나 만성 B형간염 등을 말하며 고시질환은 질병마다 별도로 의료급여일수를 계산한다. 기타 질환은 고시질환을 제외질병으로 감기나 피부병 등 가벼운 질환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1년간 400일이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일수가 고시질환이나 기타질환이 각 365일이나 400일이 초과할 것 같은 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일수를 연장하기 위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음에도 각 날짜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의료급여일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질환별로 1장 제출하면 90일이 연장되고 2장 제출하면 145일이 연장된다. 그렇다면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1.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병원진료비와 약값을 모두 수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해야 한다.
2. 선택병원제가 적용되어서 다음 해부터 의료급여수급자가 1곳의 병원을 지정하면 어떤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병원에 방문해서 진료신청서를 신청해서 필요한 병원에 가야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내가 내과를 지정했다면 지정한 내과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외과나 피부과 등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정한 내과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외과나 피부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엄청난 불이익이며 실제로 불편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이 날아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의료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여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질병을 대상으로 연장승인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받으면 되고 그 신청서를 병원에 들고 가면 의사가 작성해 주고 그것을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학병원에서 한번에 3개월이나 6개월씩 장기간 처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에는 매년 11월 정도에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해서 이번 연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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