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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조건

by jy。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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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 취직을 하면 의무가입되며 월급을 받을 때 국민연금 납부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반을 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는 그나마 부담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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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20대 또는 30대부터 의무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하면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시기가 달라집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수령나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는 만 나이로 보면 됩니다.

출생연도 수령 나이
1952년 이전 출생 60세
1953~ 1956년 출생 61세
1957~1960년 출생 62세
1961~ 1964년 출생 63세
1965~1968년 출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내용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할 수 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조건

수급시기를 1년씩 앞당길때마다 6% 감액 (차감) 되며 최고 5년을 앞당기게 되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30%나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단, 노령연금은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이 있는데 부양가족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5년 당겨서 받으면 70만 원을 받게 되고, 1년 당겨서 받으면 9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빨리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나 차감된 금액을 받지만 미래에 받을 돈을 미리 당겨서 받으니 지금 당장은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연금이 고갈된다면 못 받을 수 도 있으나 나는 그동안 받아왔으니 이득.

그러나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때..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한다면 그 손해액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매년 적게 받는 것도 아까운데 72세 이상이 되면 그 후부터는 미리 받은 게 손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조기 수령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을 알아볼까요?!

  1.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 해야합니다.
  2. 소득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 평균금액은 2023년 기준 2,861,091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3. 아래의 정해진 조기 수령 나이에 맞아야 하며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또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조기수령 노령연금
1952년 이전 55세 60세
1953~ 1956년생 56세 61세
1957~1960년생 57세 62세
1961~1964년생 58세 63세
1965~1968년생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0세 65세

 

1955년 5월 1일 출생한 A 씨는 만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였고, 소득이 없으며 56세 생일이 지났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년 빨리 받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차감하여 받게 되며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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